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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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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3 16:42 조회1,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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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원의 자격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2016114)로부터 당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 시까지 주택을 소유(당첨)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포함, 단독세대주 포함)여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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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406-2번지 (서울씽크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