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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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3 16:42 조회1,8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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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원의 자격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2016년 11월 4일)로부터 당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 시까지 주택을 소유(당첨)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포함, 단독세대주 포함)여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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